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과세되는 사업양도의 포괄승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8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과세되는 사업양도의 포괄승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시설과 영업권을 포함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양도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시설과 영업권을 포함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사업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는 부가가치세 예수금·대급금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해도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장별로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97, 1997.8.28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부가가치세 예수금 및 대급금, 선급법인세, 기타 제세 예수금을 제외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의 범위.

회답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입니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제외합니다.

양도인이 모든 사업시설뿐 아니라 영업권과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는 부가가치세 예수금 및 대급금, 선급법인세, 기타 제세 예수금을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82 (<time datetime="1998-09-14">1998.09.14</time> 회신), "비과세되는 사업양도의 포괄승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1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160)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양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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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