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철거 전 건물을 양도하면 시가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6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철거 전 건물을 양도하면 시가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 당시 건물이 철거되지 않았다면 해당 건물은 시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철거하기로 한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양도 당시 건물이 철거되지 않았다면 해당 건물은 시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서에 건물 양도가액이 없다고 명시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供給價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서 건물은 양도자 부담으로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넘기기로 했다. 철거하지 않으면 건물 양도가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했으나 양도 당시 건물이 남아 있다.

질의요지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당시 건물 등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 등에 대하여는 시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함에 있어 건물 등은 양도자의 부담으로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철거하지 않고 양도하면 건물 등의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양도당시 건물 등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자가 철거하기로 한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로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계약서에 양도자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양도하면 건물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했더라도, 양도 당시 건물이 철거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건물에 시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중241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0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62 (<time datetime="1998-09-10">1998.09.10</time> 회신), "철거 전 건물을 양도하면 시가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1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150)
원 제목
양도당시 건물 등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시가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