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경감액 계산 시 납부세액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3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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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가가치세 경감액 계산 시 납부세액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부세액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 대손세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제조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액 계산에서 납부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 대손세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계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 계산시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에 대손세액을 가감하여 계산한 납부세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액 계산시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에 동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을 가감하여 계산한 납부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 계산 시 납부세액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른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에 동법 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을 가감하여 계산한 납부세액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37 (<time datetime="1998-09-09">1998.09.09</time> 회신), "부가가치세 경감액 계산 시 납부세액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1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135)
원 제목
제조업 영위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 계산시 납부세액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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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