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매출 세금계산서를 매입 합계표에 잘못 적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2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출 세금계산서를 매입 합계표에 잘못 적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출처별 합계표 미제출, 매입처별 합계표 기재 불성실 및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 합계표에 잘못 적어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매출처별 합계표 미제출, 매입처별 합계표 기재 불성실 및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은 해당 공급가액에 각각 100분의 2,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에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 이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잘못 기재해 제출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잘못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잘못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를 적용하고, 동조 제4항에 규정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불성실 가산세 (법인은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를 적용하며,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잘못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

회답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잘못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를 적용하고, 동조 제4항에 규정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불성실 가산세(법인은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를 적용하며,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20 (<time datetime="1998-09-09">1998.09.09</time> 회신), "매출 세금계산서를 매입 합계표에 잘못 적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1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121)
원 제목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의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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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