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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용 부품의 공급시기는 인도일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매자의 실제 소비 시점을 공급시기로 정한 계약이라도 부품 인도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제조업자가 구매자에게 인도한 수리용 부품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구매자의 실제 소비 시점을 공급시기로 정한 계약이라도 부품 인도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해당 계약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수리용 부품을 인도하였다. 판매계약은 구매자가 수리용 부품을 실제 소비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정하였다.
질의요지
제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수리용 부품을 인도한 후, 그 구매자가 수리용 부품을 실제 소비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는 당해 수리용 부품을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763, 1984.4.26
제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수리용 부품을 인도한 후, 그 구매자가 수리용 부품을 실제 소비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는 당해 수리용 부품을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자가 구매자에게 수리용 부품을 인도하고 실제 소비 시점을 공급시기로 약정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회답
부가1265.1-763(1984.4.26.)에 따르면, 해당 판매계약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리용 부품을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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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01 (1998.09.04 회신), "수리용 부품의 공급시기는 인도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1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115)
- 원 제목
- 제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수리용 부품을 인도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