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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통신사업자의 인터넷폰 서비스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서비스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별정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가 가입전화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서비스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별정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라는 전제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전기통신사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5.10.01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전기통신사업의 구분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별정통신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基幹通信事業者"라 한다)의 전기통신회선설비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2.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2. 전기통신역무의 보급 정도 3. 공공의 이익과 안전 4. 사회복지 증진 5. 정보화 촉진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3.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5조: 제11의5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조의5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의 범위) 영 제38조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하거나 해당 토지의 고유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자가 인터넷폰 서비스를 제공한다.
질의요지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별표5] 제18호에 규정된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유사한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53, 1998.4.27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별표5] 제18호에 규정된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별정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의 가입전화사업 해당 여부.
회답
※ 부가46015-853, 1998.4.27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별표5] 제18호의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 (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853 상가 분양대금을 나눠 받으면 언제 계산서를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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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17 (<time datetime="1998-08-27">1998.08.27</time> 회신), "별정통신사업자의 인터넷폰 서비스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0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071)
- 원 제목
- 별정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의 가입전화사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