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파수공용통신역무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14회신일 1998.08.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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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12

해당 역무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파수공용통신역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역무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간통신사업자가 공중전화망에 접속하여 제공하더라도 법령상 가입전화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기간통신사업자허가를 받았다. 공중전화망에 접속하여 주파수공용통신 역무를 제공한다.

질의요지

주파수공용통신역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8호에 규정하는 전화사업자가 제공하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기간통신사업자허가를 받아 주파수공용통신(TRS)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공중전화망(PSTN)에 접속하여 제공하는 주파수공용통신역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8호에 규정하는 전화사업자가 제공하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간통신사업자가 공중전화망에 접속하여 제공하는 주파수공용통신역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기간통신사업자허가를 받아 주파수공용통신(TRS)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공중전화망(PSTN)에 접속하여 제공하는 역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8호의 전화사업자가 제공하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14 (1998.08.12 회신), "주파수공용통신역무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0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025)
원 제목
주파수공용통신역무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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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