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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만 휴업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있고 시설물 유지관리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 중 제조업만 휴업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있고 시설물 유지관리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관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던 사업자가 제조업만 휴업하였다. 휴업기간에도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중 제조업만을 휴업한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휴업기간 중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하던 사업자가 제조업만을 휴업한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휴업기간 중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하던 중 제조업만 휴업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휴업기간 중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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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90 (1998.07.28 회신), "제조업만 휴업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9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959)
- 원 제목
-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중 제조업만을 휴업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