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추가 건조해 수출한 김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83회신일 1998.07.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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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28

수출하는 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단순 추가건조에는 의제매입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건조한 김을 추가 건조하고 방습포장해 수출할 때 면세와 의제매입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출하는 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단순 추가건조에는 의제매입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순히 건조만 한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조한 김을 구입해 자기의 건조시설에서 추가로 건조한다. 이후 방습포장해 수출한다.

질의요지

건조한 김을 구입하여 자기의 건조시설에서 단순히 추가건조한 후 방습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하는 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조한 김을 구입하여 자기의 건조시설에서 단순히 추가건조한 후 방습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하는 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단순히 추가건조하는 행위는 제조ㆍ가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의제매입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단순히 건조만 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조한 김을 구입하여 자기의 건조시설에서 단순히 추가건조한 후 방습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및 의제매입공제 여부.

회답

수출하는 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단순히 추가건조하는 행위는 제조ㆍ가공에 해당하지 않아 의제매입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건조만 하는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83 (1998.07.28 회신), "추가 건조해 수출한 김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954)
원 제목
단순히 추가건조한 후 수출하는 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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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