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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 상가 분양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며 어느 계약이 유효한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중간지급조건부로 상가를 분양할 때 거래시기와 계약의 효력을 물었다. 거래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며 어느 계약이 유효한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당초 파기한 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효력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하는 경우의 거래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하는 경우의 거래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초 파기하였다는 계약이 유효한 것인지 새로운 계약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하는 경우의 거래시기와 당초 파기한 계약 또는 새로운 계약의 효력.
회답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하는 경우의 거래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당초 파기하였다는 계약이 유효한 것인지 새로운 계약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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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71 (1998.07.28 회신), "중간지급조건부 상가 분양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9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945)
- 원 제목
-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하는 경우의 거래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