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중간지급조건부 상가 분양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71회신일 1998.07.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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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28

거래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며 어느 계약이 유효한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중간지급조건부로 상가를 분양할 때 거래시기와 계약의 효력을 물었다. 거래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며 어느 계약이 유효한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당초 파기한 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효력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하는 경우의 거래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하는 경우의 거래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초 파기하였다는 계약이 유효한 것인지 새로운 계약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하는 경우의 거래시기와 당초 파기한 계약 또는 새로운 계약의 효력.

회답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하는 경우의 거래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당초 파기하였다는 계약이 유효한 것인지 새로운 계약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71 (1998.07.28 회신), "중간지급조건부 상가 분양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9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945)
원 제목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하는 경우의 거래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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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