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가맹점을 모르면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1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맹점을 모르면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자는 체인점본부에, 체인점본부는 체인가맹사업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 공급자가 실제 체인가맹사업자를 모를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체인점본부에, 체인점본부는 체인가맹사업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체인점본부를 통해 가맹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본부가 수수료를 받는 거래가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편의점체인본부를 통해 체인가맹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했다. 체인점본부는 가맹사업자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았고, 재화 공급자는 실제 가맹사업자를 알 수 없었다.

질의요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사업자(체인가맹사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체인점본부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체인점본부 사업자는 체인 가맹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편의점체인본부 사업자를 통하여 편의점체인에 가맹한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체인점본부 사업자는 체인가맹사업자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에 있어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사업자(체인가맹사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체인점본부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체인점본부 사업자는 체인 가맹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편의점체인본부를 통한 거래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체인가맹사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재화 공급자는 체인점본부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고, 체인점본부 사업자는 체인가맹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10 (<time datetime="1998-07-15">1998.07.15</time> 회신), "가맹점을 모르면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919)
원 제목
편의점체인사업자와 거래시 공급받는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