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용장 공급 재화가 반품되면 어떻게 수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7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용장 공급 재화가 반품되면 어떻게 수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반품받은 사업자는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한 재화가 반품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와 첨부서류 처리를 물었다. 반품받은 사업자는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반품 시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6.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정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화의 환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9조(외화의 환산) 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따라 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였다. 이후 해당 재화가 반품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였으나 재화가 반품된 경우에는 동 재화를 반품받은 사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22601-90 89.1.2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의 반품시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90, 1989.1.21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였으나 재화가 반품된 경우에는 동 재화를 반품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가 반품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영세율 첨부서류 처리.

회답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의 반품시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90, 1989.1.21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였으나 재화가 반품된 경우에는 동 재화를 반품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90 내국신용장 공급 재화가 반품되면 어떻게 처리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73 (<time datetime="1998-07-13">1998.07.13</time> 회신), "신용장 공급 재화가 반품되면 어떻게 수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9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901)
원 제목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의 반품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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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