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3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용역의 무상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기계장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용역의 무상공급과 과세사업용 기계장치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용역의 무상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기계장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무상공급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기계장치는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취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기계장치를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 당해 기계장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중 법인세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토록 이송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용역의 무상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사업용 기계장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1. 용역의 무상공급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기계장치를 취득하면 그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3. 법인세 관련 사항은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이송하였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34 (<time datetime="1998-06-29">1998.06.29</time> 회신), "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8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851)
원 제목
무상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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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