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뺀 에누리액도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1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급가액에서 뺀 에누리액도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조건에 따라 직접 공제한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급 당시 통상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에누리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조건에 따라 직접 공제한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된 거래와 무관하게 고객에게 별도로 증여한 재화의 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에누리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1355, ‘84. 7.

3)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1355, 1984.7.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귀 질의 ③의 경우, 덤으로 주는 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에게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과 관계없이 별도로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되는 재화의 가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에누리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품질, 수량 및 인도,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됩니다.

3.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과 관계없이 고객에게 별도로 재화를 증여하면 그 재화의 가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14 (<time datetime="1998-06-18">1998.06.18</time> 회신), "공급가액에서 뺀 에누리액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7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796)
원 제목
에누리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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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