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동차 정기검사대행 수수료에 영수증을 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1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동차 정기검사대행 수수료에 영수증을 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동차정비업자가 차주에게 받은 해당 수수료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비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대행용역 수수료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동차정비업자가 차주에게 받은 해당 수수료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9조의2 (영수증) ①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②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업장개설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전세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차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차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정비업자가 비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차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10 (<time datetime="1998-06-18">1998.06.18</time> 회신), "자동차 정기검사대행 수수료에 영수증을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7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792)
원 제목
비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대행용역을 제공시 영수증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