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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와 대한적십자사는 공익단체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와 대한적십자사는 해당 공익단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두 단체가 무상공급 시 면세되는 공익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와 대한적십자사는 해당 공익단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가받아 설립되고 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을 하는 공익단체에 대한 무상공급만 면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 또는 대한적십자사에 재화나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 및 대한적십자사는 공익단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단체로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 및 대한적십자사는 공익단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 및 대한적십자사가 무상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공익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단체로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그러나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 및 대한적십자사는 공익단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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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48 (<time datetime="1998-06-11">1998.06.11</time> 회신),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와 대한적십자사는 공익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7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778)
- 원 제목
-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 및 대한적십자사의 공익단체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