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증축 건물 철거 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속 임대하다 철거하고 새 임대건물을 신축하면 증축 매입세액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건물 증축 매입세액을 공제한 뒤 철거·신축할 때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속 임대하다 철거하고 새 임대건물을 신축하면 증축 매입세액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사업용 건물을 증축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계속 임대하였다. 일정 기간 후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임대사업용 건물을 신축하였다.
질의요지
임대사업용 건물 증축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계속 임대사업을 영위하다 동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임대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증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용 건물 증축 및 증축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계속 임대사업을 영위하다 일정기간 경과 후 동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임대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증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용 건물 증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건물을 철거하고 새 임대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계속 임대사업을 영위하다 일정기간 경과 후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임대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물 증축 관련 매입세액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40 (<time datetime="1998-06-10">1998.06.10</time> 회신), "증축 건물 철거 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7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773)
- 원 제목
- 임대사업용 건물 증축관련 매입세액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