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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시 공제받은 상가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이 해지되면 공급가액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 신고·납부하고 폐업신고해야 한다.
상가 분양계약 해지 전 공제받은 계약금·중도금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계약이 해지되면 공급가액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 신고·납부하고 폐업신고해야 한다. 계약을 해약하지 않고 직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정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화의 환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9조(외화의 환산) 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업을 위해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받고 계약금과 중도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이후 분양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지 않고 직접 자신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받고 계약금,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당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공급자(분양업자)로부터 공급가액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받고 계약금,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당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공급자(분양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당해 임대사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상가의 분양계약을 해약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직접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의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분양계약이 해지된 경우의 처리.
회답
계약이 해지되면 공급자인 분양업자에게 공급가액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임대사업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분양계약을 해약하지 않고 직접 자신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으로 사용하면 상가 분양 관련 계약금과 중도금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신고·납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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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05 (<time datetime="1998-06-02">1998.06.02</time> 회신), "계약 해지 시 공제받은 상가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7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768)
- 원 제목
- 계약금,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계약이 해지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