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가 자치회가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4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가 자치회가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회가 받는 상가건물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가 자치회가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회가 받는 상가건물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가관리사업자가 관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며 조직의 성격은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건물을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치회를 조직하였다. 자치회는 각 입주자로부터 상가건물관리비를 받는다.

질의요지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치회에서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46015-2101 94.10.1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조합이 자치회인지 상가관리사업자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2101, 1994.10.18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치회에서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가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 상가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치회에서 받는 상가건물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인 부가46015-2101, 1994.10.18.을 참고하며, 질의 조합이 자치회인지 상가관리사업자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 부가46015-2101, 1994.10.18.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조직한 자치회가 각 입주자에게 받는 상가건물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가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101 골프회원권 양도에는 부가세가 어떻게 적용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41 (<time datetime="1998-05-27">1998.05.27</time> 회신), "상가 자치회가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7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743)
원 제목
자치회에서 받는 상가건물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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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