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명의위장 사업의 환급세액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9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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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위장 사업의 환급세액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자의 환급세액은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명의위장 사업에서 실소득자 과세, 명의자 환급세액 및 타인 명의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명의자의 환급세액은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고 사업자등록은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순한 명의위장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고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 결정을 취소하는 사안이다. 동일 사업장에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으며 세금계산서도 그 명의로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 1000, ‘95. 6.

5)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00, 1995.6.5

귀 질의 1,2의 경우,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구 소득세법(법률제4803호, ′94.12.22 개정전)제121조에 규정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4,5의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명의위장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고, 당해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정제 정리

질의

명의위장이 확인된 경우 실소득자 과세, 명의자에게 발생한 환급세액, 가산세와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처리방법.

회답

과세대상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

1. 단순한 명의위장으로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 결정을 취소하여 생긴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2. 구 소득세법 제121조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함.

3. 동일 사업장에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함. 타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명의위장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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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98 (<time datetime="1998-05-22">1998.05.22</time> 회신), "명의위장 사업의 환급세액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7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728)
원 제목
명의위장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과세시 명의자 환급세액의 처리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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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