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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산 헌옷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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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옷·헌이불·헌가방을 구입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가정이나 아파트부녀회에서 산 섬유제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헌옷·헌이불·헌가방을 구입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부녀회가 비과세사업자인지는 수집과 판매의 일시성 등 거래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규정된 사업자가 일반가정 또는 아파트부녀회로부터 헌옷, 헌이불, 헌가방을 구입한다. 이를 제조·가공하거나 수출을 포함하여 공급한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일반가정 또는 아파트부녀회로부터 헌옷,헌이불,헌가방(섬유제품)을 구입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수출포함)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46015-2223 96.10.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23, 1996.10.24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일반가정 또는 아파트부녀회로부터 헌옷,헌이불,헌가방(섬유제품)을 구입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수출포함)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아파트부녀회가 헌이불,헌옷 등을 자치적으로 수집하여 일시적,우발적으로 그 구성원 명의로 판매하는 경우는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포함하는 것이나, 동 부녀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가정 또는 아파트부녀회에서 헌옷·헌이불·헌가방을 구입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규정된 사업자가 해당 섬유제품을 구입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아파트부녀회가 이를 자치적으로 수집하여 일시적·우발적으로 구성원 명의로 판매하면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에 포함되나,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223 간이수출신고 후 국외 판매하면 영세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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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23 (<time datetime="1998-02-24">1998.02.24</time> 회신), "가정에서 산 헌옷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6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674)
- 원 제목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