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관리기금 수선비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8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관리기금 수선비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단 명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구분소유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지분별로 발급한다.

관리기금으로 고액 또는 자본적 수선비를 지출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관리단 명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구분소유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지분별로 발급한다. 자치관리 실비 징수는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용역 대가와 초과사용 주차회비는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3.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받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며 관리비와 특별수선충당금 등 관리기금을 징수한다. 관리단은 그 기금으로 비경상적인 고액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부담한다.

질의요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 특별수선충당금 등을 재원으로 비경상적인 고액 및 자본적 지출 등의 수선비를 지출한 경우 관리단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구분소유자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 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관리단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를 실제 부담하는 입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별수선충당금 등(귀 질의의 관리기금)을 재원으로 비경상적인 고액 및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제출한 경우 당해 수선비와 관련하여 관리단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구분소유자들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각 소유자의 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해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 받거나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하는 주차회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집합건물 관리단이 특별수선충당금 등 관리기금으로 고액 또는 자본적 수선비를 지출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답

1. 관리단이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실제 소요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관리단 명의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은 관리비를 실제 부담하는 입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3. 특별수선충당금 등을 재원으로 비경상적인 고액 및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지출했다면 구분소유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 소유자의 지분에 따라 발급한다.

4.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거나 별도 재화·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되며, 자기지분을 초과해 사용하는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주차회비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84 (<time datetime="1998-03-30">1998.03.30</time> 회신), "관리기금 수선비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6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634)
원 제목
집합건물의 관리기금으로 고액 등의 수선비 지출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