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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규정 개정 전 계약한 공사용역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정 전 공급시기가 도래한 부분은 면세되고 개정 후 도래한 부분은 과세된다.
면세규정 개정 전 체결한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별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정 전 공급시기가 도래한 부분은 면세되고 개정 후 도래한 부분은 과세된다. 개정 전 공급분은 공급대가를 개정 후 지급받더라도 면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5.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관련 규정 개정 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용역의 공급시기와 공급대가 지급시기가 개정 전후에 걸쳐 있다.
질의요지
관련규정 개정 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용역 제공시 개정 전 공급시기 도래 분은 공급대가를 개정 후 지급받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개정 후 공급시기가 도래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46015-2409 97.10.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09, 1997.10.2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규정 개정(97.5.31 총리령 제641호) 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당해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규칙 개정전에 공급시기가 도래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의 공급대가를 동법 시행규칙 개정 후에 지급받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법 시행규칙 개정 후에 공급시기가 도래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련 규정 개정 전에 체결한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용역 도급계약의 공급시기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개정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부분은 공급대가를 개정 후 지급받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정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409 규칙 개정 전 폐기물 공사용역은 면세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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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1 (<time datetime="1998-01-09">1998.01.09</time> 회신), "면세규정 개정 전 계약한 공사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5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573)
- 원 제목
- 관련규정 개정 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공사용역의 개정 전ㆍ후 공급시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