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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장 폐지 시 등록을 말소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사업장 없이 기존 사업장을 폐지해 사업목적 수행이 불가능하면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범위와 사업장 폐지 시 사업자등록 처리를 물었다. 새 사업장 없이 기존 사업장을 폐지해 사업목적 수행이 불가능하면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휴·폐업자 등 부당환급 혐의자는 조사대상으로 분류하여 조사 종결 후 환급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 간이과세자가 제70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간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제2호의 기간은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1. 제70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의 적용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 2. 제1호에 따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장을 폐지한 경우로서 사업목적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폐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장을 갖추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사업장을 폐지하므로써 사업목적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폐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자 중 휴ㆍ폐업자 등 부당환급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환급현지확인조사대상자 또는 경정조사대상자로 분류하고 환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종결 후 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범위와 사업장 폐지 시 사업자등록 및 환급 처리.
회답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사업장을 갖추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 사업장을 폐지함으로써 사업목적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폐업에 해당하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자 중 휴·폐업자 등 부당환급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환급현지확인조사대상자 또는 경정조사대상자로 분류하고, 환급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종결 후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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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18 (<time datetime="1998-02-24">1998.02.24</time> 회신), "기존 사업장 폐지 시 등록을 말소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5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539)
- 원 제목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범위와 사업장 폐지시의 사업자등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