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초과납부는 경정청구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01회신일 1998.02.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간이과세자의 초과납부는 경정청구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21

해당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한 금액은 경정청구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세율을 잘못 적용해 초과납부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한 금액은 경정청구할 수 있다. 거래상대방은 적법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5조에서 제6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제6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5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간이과세자가 착오로 일반과세자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초과 신고·납부했다. 거래상대방은 해당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착오로 일반과세자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초과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분에 대하여는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는 과세기간의 거래분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착오로 일반과세자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초과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나, 적법하지 아니한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거래상대방은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초과 신고·납부한 경우의 경정청구와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거래분에 영수증을 교부한다. 착오로 일반과세자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초과 신고·납부했다면 해당 신고·납부분은 경정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적법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거래상대방은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01 (1998.02.21 회신), "간이과세자의 초과납부는 경정청구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5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528)
원 제목
부가가치세 초과 신고납부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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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