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오피스텔 계약 취소 시 공제세액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오피스텔 계약 취소 시 공제세액은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정세금계산서를 받고 종전에 공제·환급받은 세액을 신고할 때 납부해야 한다.

오피스텔 계약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받고 종전에 공제·환급받은 세액을 신고할 때 납부해야 한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事業者登錄證"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삭제 <1995.1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정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화의 환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9조(외화의 환산) 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가 사업자등록 후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계약금의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은 뒤 분양계약이 취소됐다.

질의요지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가 계약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시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39, ‘97. 1. 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39, 1997.1.22

오피스텔 신축ㆍ분양 사업자로부터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후, 당해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오피스텔 분양ㆍ신축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당초에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계약 취소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오피스텔 계약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

회답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자로부터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약금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은 뒤 계약이 취소된 경우, 분양·신축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당초 공제 또는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39 오피스텔 계약 취소 시 환급세액을 납부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4 (<time datetime="1998-01-24">1998.01.24</time> 회신), "오피스텔 계약 취소 시 공제세액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4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475)
원 제목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계약이 취소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