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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토지를 공동사업에 무상 제공하면 부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 소유자인 아버지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아버지의 토지를 아들과의 공동사업에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 소유자인 아버지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인인 아버지와 아들이 자동차운전학원을 공동 운영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자동차운전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공동사업장 구성원인 아버지가 자신의 토지를 공동사업에 무상 제공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들이 자동차운전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함에 있어, 당해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인 아버지의 토지를 그 공동사업에 무상제공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인 아버지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특수관계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자동차운전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인 아버지의 토지를 그 공동사업에 무상제공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인 아버지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버지의 토지를 아들과 함께 운영하는 공동사업에 무상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특수관계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자동차운전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인 아버지의 토지를 그 공동사업에 무상제공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인 아버지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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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23 (<time datetime="1999-10-04">1999.10.04</time> 회신), "아버지 토지를 공동사업에 무상 제공하면 부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0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027)
- 원 제목
- 아버지의 토지를 공동사업에 무상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