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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절차 없이도 위헌결정의 효력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행정쟁송 기간까지 경과했다면 해당 위헌결정의 효력은 적용되지 않는다.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구 국세기본법 위헌결정의 효력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행정쟁송 기간까지 경과했다면 해당 위헌결정의 효력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의신청·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행정쟁송을 할 수 있는 기간도 경과하였다. 위헌결정은 1997.06.26 선고되었다.
질의요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행정쟁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97.6.26 선고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 이전) 위헌결정(93헌바49외 3건)의 효력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이의신청ㆍ심사청구등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행정쟁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1997.06.26 선고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이전) 위헌 결정(1993헌바 40외3건)의 효력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회신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위헌결정의 효력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행정쟁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1997.06.26 선고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이전) 위헌 결정(1993헌바 40외3건)의 효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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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087 (<time datetime="1997-08-19">1997.08.19</time> 회신), "전심절차 없이도 위헌결정의 효력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76)
- 원 제목
-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경우 위헌결정의 효력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