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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법상 배당소득은 언제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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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의 발생시기는 이익 또는 잉여금처분안이 효력을 얻는 배당금결의일이다.
금융실명제법 적용 시 배당소득의 발생시기를 물었다. 배당소득의 발생시기는 이익 또는 잉여금처분안이 효력을 얻는 배당금결의일이다. 주주총회 승인으로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총회 승인으로 재무제표가 확정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이익 또는 잉여금처분안이 효력을 발생한다.
질의요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발생시기는 주주총회의 승인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확정됨에 따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포함된 이익 또는 잉여금처분안이 효력을 발생하는 배당금결의일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법률 제5493호, ‘97.12.31) 부칙 제12조 제3항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의 규정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발생시기는 주주총회의 승인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확정됨에 따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포함된 이익 또는 잉여금처분안이 효력을 발생하는 배당금결의일 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의 적용과 관련한 배당소득의 발생시기.
회답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법률 제5493호, ‘97.12.31) 부칙 제12조 제3항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의 규정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발생시기는 주주총회의 승인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확정됨에 따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포함된 이익 또는 잉여금처분안이 효력을 발생하는 배당금결의일 인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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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212 (<time datetime="1998-05-11">1998.05.11</time> 회신), "금융실명제법상 배당소득은 언제 발생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9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937)
- 원 제목
- 금융실명제법 적용시 배당소득에 대한 발생시기의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