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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공사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철도청 작성 문서는 비과세되지만 공단 작성 문서는 과세된다.
철도건설공사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철도청 작성 문서는 비과세되지만 공단 작성 문서는 과세된다.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이며 국가와 공동 작성한 문서의 보관은 인지세법 제7조를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6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조(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제6조제4호에 규정된 단체(이하 이 條에서 "國家등"이라 한다)와 국가등외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는 국가등이 가지는 것은 국가등외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국가등외의 자가 가지는 것은 국가등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조(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6조제4호에 규정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와 그 밖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는 국가등이 가지는 것은 그 밖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자가 가지는 것은 국가등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철도청과 공단이 철도건설공사계약서를 작성한다. 국가와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의 보관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철도건설공사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이고, 위 계약서중 철도청이 작성한 문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나 공단이 작성한 문서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철도건설공사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이고, 위 계약서중 철도청이 작성한 문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나 귀공단이 작성한 문서는 과세되며, 국가와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의 보관에 대해서는 인지세법 제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철도건설공사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철도건설공사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이고, 계약서 중 철도청이 작성한 문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나 공단이 작성한 문서는 과세된다.
국가와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의 보관에 대해서는 인지세법 제7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6조제1호 (비과세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7조 (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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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68 (<time datetime="1998-10-09">1998.10.09</time> 회신), "철도건설공사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3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347)
- 원 제목
- 철도건설공사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