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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추가 라운드에도 특별소비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가 라운드는 새로운 입장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가 다시 과세된다.
골프장에서 추가 라운드를 할 때 새로운 입장으로 보아 다시 과세하는지 물었다. 추가 라운드는 새로운 입장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가 다시 과세된다. 입장행위는 최초 출발지역인 스타트홀 안의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는 행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장 이용자가 최초 라운드를 마친 뒤 추가 라운드를 한다. 추가 라운드가 별도의 입장행위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상 골프장이라 함은 실질적인 골프행위가 가능한 골프코스를 말하는 것이며, 입장행위는 최초출발지역인 스타트홀 내의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는 행위로 보는 것인 바, 추가 라운드시에는 새로운 입장행위로 보아 특별소비세가 다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소비 46430-2366, 97.10.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2366, 1997.10.17
특소세법상 골프장이라 함은 실질적인 골프행위가 가능한 골프코스를 말하는 것이며, 입장행위는 최초출발지역인 스타트홀내의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는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추가라운드시에는 새로운 입장행위로 보아 특별소비세가 다시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에서 추가 라운드를 하는 경우 새로운 입장행위로 보아 특별소비세가 다시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회신문 소비46430-2366(1997.10.17.)을 참조합니다.
특소세법상 골프장은 실질적인 골프행위가 가능한 골프코스를 말하고, 입장행위는 최초 출발지역인 스타트홀 내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추가 라운드 시에는 새로운 입장행위로 보아 특별소비세가 다시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30-2366 골프 추가라운드에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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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777 (<time datetime="1998-04-20">1998.04.20</time> 회신), "골프장 추가 라운드에도 특별소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3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317)
- 원 제목
- 골프장 추가 라운드시 새로운 입장행위로 보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