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골프 추가라운드에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36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골프 추가라운드에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추가라운드는 새로운 입장행위로 보아 특별소비세가 다시 과세된다.

골프장의 입장행위와 추가라운드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라운드는 새로운 입장행위로 보아 특별소비세가 다시 과세된다. 입장행위는 최초출발지역인 스타트홀 내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는 행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소세법상 골프장이라 함은 실질적인 골프행위가 가능한 골프코스를 말하는것이며, 입장행위는 최초출발지역인 스타트홀내의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는 행위로 보는 것이며 추가라운드시에는 새로운 입장행위로 보아 특별소비세가 다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특소세법상 골프장이라 함은 실질적인 골프행위가 가능한 골프코스를 말하는것이며, 입장행위는 최초출발지역인 스타트홀내의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는 행위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추가라운드시에는 새로운 입장행위로 보아 특별소비세가 다시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의 입장행위가 언제 성립하며 추가라운드에도 특별소비세가 다시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특소세법상 골프장이라 함은 실질적인 골프행위가 가능한 골프코스를 말하는 것이며, 입장행위는 최초출발지역인 스타트홀내의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는 행위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추가라운드시에는 새로운 입장행위로 보아 특별소비세가 다시 과세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366 (<time datetime="1997-10-17">1997.10.17</time> 회신), "골프 추가라운드에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02)
원 제목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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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