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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받은 어음도 대손채권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서받은 어음도 포함되지만 배서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배서받은 어음과 동일 거래처의 나머지 어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배서받은 어음도 포함되지만 배서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어음의 부도가 사실상 확인되면 적용되며 6개월 경과 여부는 각 지급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어음법(2010.03.3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8.22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12.06 → 현재 시행본 2010.03.31
어음법 제43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3조(소구의 실질적 요건) 만기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기타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만기전에도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3조(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 만기에 지급이 되지 아니한 경우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償還請求權)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기 전에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동일 거래처에서 받은 여러 장의 어음 중 최초 지급기일 도래 어음에 대해서만 지급은행의 부도 확인을 받았다. 나머지 어음의 부도도 사실상 확인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음상의 채권에는 배서 받은 어음이 포함되는 것이나, 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음상의 채권에는 당해 법인이 배서받은 어음이 포함되는 것이나,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동일 거래처로부터 받은 여러장의 어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중 최초로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에 대하여만 그 지급은행으로부터 부도사실을 확인받은 경우에 그 나머지 어음의 부도사실이 사실상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에 대하여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여부는 각 어음별로 그 지급기일을 부도발생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서받은 어음과 동일 거래처에서 받은 여러 장의 어음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음상 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음상 채권에는 배서받은 어음이 포함됩니다. 다만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에 따른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일 거래처에서 받은 여러 장의 어음 중 최초로 지급기일이 도래한 어음에 대해서만 지급은행으로부터 부도사실을 확인받았더라도, 나머지 어음의 부도사실이 사실상 확인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했는지는 각 어음의 지급기일을 부도발생일로 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어음법 제43조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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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60 (<time datetime="1998-12-30">1998.12.30</time> 회신), "배서받은 어음도 대손채권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238)
- 원 제목
- 배서를 받은 어음의 대손채권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