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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의 고유목적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와 추징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양도대금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그 양도대금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의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개인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 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7조 제3항의 내용에 따라 그 양도대금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7조 제4항의 방법에 따라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기의 내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 등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와 추징 여부.
회답
1. 자산의 “양도”는 자산의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를 말하며, 개인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7조 제3항에 따라 양도대금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같은법시행령 제77조 제4항의 방법으로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합니다.
3.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7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7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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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189 (2000.10.06 회신), "종교법인의 고유목적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1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123)
- 원 제목
- 종교 등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토지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및 추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