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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장기임대 시 양도세 감면율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이어야 하며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5호이상의 국민주택(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 부수토지를 포함)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5호이상의 국민주택(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 부수토지를 포함)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장기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5호이상의 국민주택(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 부수토지를 포함)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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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092 (<time datetime="2000-09-06">2000.09.06</time> 회신), "국민주택 장기임대 시 양도세 감면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1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118)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