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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주식저축을 1년 내 해지하면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 해지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근로자주식저축 가입자가 1년 이내 계약을 해지할 때 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 해지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분할납입 방식은 최종납입일부터 1년 이내인지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0의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근로자주식저축의 가입자가 가입일로부터 1년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80조의 4규정에 의한 근로자주식저축의 가입자가 가입일로부터(분할납입 방식의 저축인 경우에는 최종납입일로부터) 1년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주식저축 가입자가 1년 이내 계약을 해지할 때 세액 추징 여부
회답
근로자주식저축 가입자가 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분할납입 방식의 저축은 최종납입일부터 1년 이내인지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0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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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534 (<time datetime="1998-03-03">1998.03.03</time> 회신), "근로자주식저축을 1년 내 해지하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1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107)
- 원 제목
- 근로자주식저축가입자가 1년내 계약해지시 세액추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