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 한도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55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 한도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수유자가 부담하는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와 그 한도를 물었다.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도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으로 보고 일정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상속개시전 증여받은 재산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0년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속인(상속포기자 포함)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상속개시전 증여받은재산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와 그 한도.

회답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인(상속포기자 포함)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며,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재산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554 (<time datetime="2000-05-09">2000.05.09</time> 회신),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0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080)
원 제목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와 그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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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