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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공제는 어떤 세액에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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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신고세액에 적용된다.
신고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을 물었다.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신고세액에 적용된다. 신고기한 내 신고한 세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신고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신고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신고세액공제의 적용 대상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신고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2항 (신고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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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476 (2000.04.18 회신), "신고세액공제는 어떤 세액에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0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057)
- 원 제목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의 적용대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