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정법인 대여금채권 포기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443회신일 2000.04.0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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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법인 대여금채권 포기는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08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정법인의 최대주주가 대여금채권을 포기할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질의2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금융감독원에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해당 법인에 빌려준 대여금채권을 포기한다. 그 결과 채권 포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다.

질의요지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 1인이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채권을 포기함으로써 대여금채권을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 1인이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채권을 포기함으로써 대여금채권을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우리청 소관이 아니므로 금융감독원에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증여의제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에 따라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해당 특정법인에 빌려준 대여금채권을 포기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질의2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금융감독원에 재질의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443 (2000.04.08 회신), "특정법인 대여금채권 포기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0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051)
원 제목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가 특정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 포기시 증여의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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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