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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증여채무를 이행하면 누가 증여세를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증여채무를 확정판결에 따라 이행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채무(相續開始日전 10年이내에 被相續人이 相續人에게 진 贈與債務와 相續開始日전 5年이내에 被相續人이 相續人이 아닌 者에게 진 贈與債務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상속개시일 5년 전에 증여채무를 졌다. 상속인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그 채무를 이행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전에 진 증여채무를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이 이행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전에 진 증여채무를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이 이행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상속인이 확정판결에 따라 이행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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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42 (<time datetime="2000-02-29">2000.02.29</time> 회신), "피상속인의 증여채무를 이행하면 누가 증여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0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004)
- 원 제목
- 피상속인의 증여채무를 상속인이 이행한경우의 증여세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