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외조부모와 외손자의 증여공제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502회신일 2000.12.1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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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조부모와 외손자의 증여공제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16

두 사람은 직계존비속으로서 공제액은 30백만원이며 미성년자는 15백만원이다.

외조부모와 외손자 사이의 증여재산공제액을 물었다. 두 사람은 직계존비속으로서 공제액은 30백만원이며 미성년자는 15백만원이다. 시부모와 며느리는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공제액은 5백만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재산공제액은 30백만원(미성년자는 15백만원)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재산공제액은 30백만원(미성년자는 15백만원)이며, 시부모와 며느리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재산공제액은 5백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조부모와 외손자 및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의 증여재산공제액.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를 적용할 때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액은 30백만원이며, 미성년자는 15백만원입니다. 시부모와 며느리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액은 5백만원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502 (2000.12.16 회신), "외조부모와 외손자의 증여공제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9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959)
원 제목
외조부모와 외손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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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