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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부모와 외손자의 증여공제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사람은 직계존비속으로서 공제액은 30백만원이며 미성년자는 15백만원이다.
외조부모와 외손자 사이의 증여재산공제액을 물었다. 두 사람은 직계존비속으로서 공제액은 30백만원이며 미성년자는 15백만원이다. 시부모와 며느리는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공제액은 5백만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재산공제액은 30백만원(미성년자는 15백만원)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재산공제액은 30백만원(미성년자는 15백만원)이며, 시부모와 며느리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재산공제액은 5백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조부모와 외손자 및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의 증여재산공제액.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를 적용할 때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액은 30백만원이며, 미성년자는 15백만원입니다. 시부모와 며느리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액은 5백만원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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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502 (2000.12.16 회신), "외조부모와 외손자의 증여공제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9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959)
- 원 제목
- 외조부모와 외손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