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단독·다가구주택의 용도지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35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독·다가구주택의 용도지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부상 기재된 용도로 주택의 용도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용도 구분 및 용도지수 적용 기준을 묻는다. 공부상 기재된 용도로 주택의 용도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일반주택 국세청기준시가는 2000년 7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건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반주택의 국세청기준시가 적용과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의 용도 구분이 문제된 경우이다. 용도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에서 확인한다.

질의요지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용도구분은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에 기재된 용도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에 따른 용도지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일반주택의 국세청기준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부칙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7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용도구분은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에 기재된 용도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에 따른 용도지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용도를 어떻게 구분하고 어떤 용도지수를 적용하는지.

회답

일반주택의 국세청기준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부칙 제1호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합니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용도 구분은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기재된 용도로 확인하므로 이에 따른 용도지수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356 (<time datetime="2000-11-14">2000.11.14</time> 회신), "단독·다가구주택의 용도지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9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916)
원 제목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용도구분과 용도지수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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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