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내근로복지기금 유증재산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25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내근로복지기금 유증재산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따른 재산은 비과세되지만 상속인이 출연하면 과세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하거나 사인증여한 상속재산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따른 재산은 비과세되지만 상속인이 출연하면 과세된다. 비과세 적용에는 피상속인의 유증 등에 의한 이전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상속재산을 유증하거나 사인증여하는 경우와 상속인이 출연하는 경우를 비교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하거나 사인증여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하거나 사인증여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유증 등에 의하지 않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사인증여하거나 상속인이 출연한 상속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하거나 사인증여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유증 등에 의하지 않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출연하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256 (<time datetime="2000-10-19">2000.10.19</time>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 유증재산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8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880)
원 제목
피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 또는 사인증여한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