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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시 증여의제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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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대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적용한다.
감자 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대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적용한다. 판단의 핵심은 주식 소각 여부가 다른 두 주주 사이의 특수관계 존재 여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자시 증여의제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대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시의 증여의제는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대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자 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요건.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시의 증여의제는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대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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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109 (2000.09.14 회신), "감자 시 증여의제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8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863)
- 원 제목
- 감자시 증여의제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