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에서 거주자와 주소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082회신일 2000.09.0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재산공제에서 거주자와 주소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9.06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공제가 적용된다.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자와 국내 주소의 의미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공제가 적용된다. 주소 여부는 가족, 국내 재산, 직업과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 2. 직계존비속(贈與者가 直系尊屬인 경우 그 直系尊屬의 配偶者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 국적 또는 영주권을 얻은 사람이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계속 국내 거주가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수 있는 거주자란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주소란 사실관계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판단할 사항인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공제 적용 시 거주자 및 주소의 의미

회답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인 경우 적용합니다.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외국 국적 또는 영주권을 얻은 자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082 (2000.09.06 회신), "증여재산공제에서 거주자와 주소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8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858)
원 제목
증여재산 공제시 거주자 및 주소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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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