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개정된 양도소득 결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7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정된 양도소득 결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시행령은 1996.1.1부터 시행된다.

1995.12.30 개정된 양도소득 결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은 1996.1.1부터 시행된다.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시행령이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었으며 1996.1.1부터 시행되었다.

질의요지

1995년 12월 30일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은, 동시행령 시행(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아래 참조)은 같은령 부칙 제1조에 의하면 ‘위 시행령은 1996.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령부칙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시행령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정제 정리

질의

1995.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적용시기.

회답

같은 시행령 부칙 제1조에 따라 시행령은 1996.1.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시행령 제166조의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76 (<time datetime="2001-01-19">2001.01.19</time> 회신), "개정된 양도소득 결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7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775)
원 제목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의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