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개정된 양도소득 결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시행령은 1996.1.1부터 시행된다.
1995.12.30 개정된 양도소득 결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은 1996.1.1부터 시행된다.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시행령이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었으며 1996.1.1부터 시행되었다.
질의요지
1995년 12월 30일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은, 동시행령 시행(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아래 참조)은 같은령 부칙 제1조에 의하면 ‘위 시행령은 1996.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령부칙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시행령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정제 정리
질의
1995.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적용시기.
회답
같은 시행령 부칙 제1조에 따라 시행령은 1996.1.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시행령 제166조의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제3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76 (<time datetime="2001-01-19">2001.01.19</time> 회신), "개정된 양도소득 결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7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775)
- 원 제목
-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의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