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규모 초과 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7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규모 초과 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추가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본다.

국민임대주택 소유자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주택을 추가 임대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추가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임대주택은 국민주택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附隨되는 당해 建物延面積의 2培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賃貸住宅"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5년 1월 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入住된 사실이 없는 住宅에 한한다) 및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소유자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 임대한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에서 국민임대주택 소유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 그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국민주택에 한함)을 소유하는 자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질의내용 중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등 지방세관련 문의는 가까운 시ㆍ군ㆍ구에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임대주택 소유자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은 국민주택에 한정되므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추가 주택은 해당 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봅니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등 지방세 관련 문의는 가까운 시ㆍ군ㆍ구에 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75 (<time datetime="2001-01-19">2001.01.19</time> 회신), "규모 초과 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7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774)
원 제목
국민임대주택 소유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임대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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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