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아파트 권리를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62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아파트 권리를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기간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재개발아파트 관련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간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일정한 1세대 1주택 권리는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되고, 취득가액 불명 시 제시된 산식을 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재개발아파트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해당 날짜가 적용된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재개발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재개발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로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1주택으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이 재개발사업시행으로 멸실된 후 상기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2000년 2월 15일 이후 결정분에 한함)

상기의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는 것입니다.

취득당시 토지면적에 대한 기준시가

취득가액 : 양도실가 × ───────────────────────

양도당시 분양받은 토지면적에 대한 기준시가

※ 위의 계산시, 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토지면적에서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 토지면적의 기준시가를 산식 중 분자에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아파트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방법과 취득가액 계산 방법.

회답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합니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입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이 멸실된 후 권리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됩니다(2000년 2월 15일 이후 결정분에 한함).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다음 산식을 적용합니다.

`취득가액 = 양도실가 × 취득당시 토지면적 기준시가 ÷ 양도당시 분양받은 토지면적 기준시가`

환지청산금을 수령했다면 취득 당시 토지면적에서 해당 면적을 제외한 토지면적의 기준시가를 분자에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중328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6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627 (<time datetime="2000-05-24">2000.05.24</time> 회신), "재개발아파트 권리를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7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748)
원 제목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