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과세·감면 자산을 순차 양도하면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9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감면 자산을 순차 양도하면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26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한 과세기간에 과세대상자산과 감면대상자산을 차례로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면제대상자산을 합산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합산 결정하여 추가납부세액이 생길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0.12.31 이전 한 과세기간 중 과세대상자산을 먼저 양도해 신고·납부한 뒤 8년 이상 자경농지 등 면제대상자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면제대상자산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감면대상자산을 순차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은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0.12.31이전에 양도하는 분으로서 1과세기간(1.1~12.31)중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감면대상자산을 순차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은 구 소득세법(2000.12.29 개정전의 것)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면세액 = 산출세액× (감면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따라서 귀하와 같이 과세대상자산을 먼저 양도하고 신고납부한 이후에 8년 이상 자경농지 등 면제대상자산을 양도하고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은 이를 합산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합산과세 및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안분계산 등으로 인하여 나중에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0.12.31 이전에 1과세기간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감면대상자산을 순차로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세액 계산방법.

회답

구 소득세법(2000.12.29 개정 전의 것)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과세대상자산을 먼저 양도하고 신고·납부한 후 8년 이상 자경농지 등 면제대상자산을 양도하고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합산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과세 및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안분계산 등으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전491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1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서244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1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91 (<time datetime="2001-02-26">2001.02.26</time> 회신), "과세·감면 자산을 순차 양도하면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6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610)
원 제목
양도소득세 과세 및 감면 대상자산을 순차로 양도하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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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