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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양도가액은 각 거래 당시 실제 거래된 가액이며 일정한 채권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양도가액과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양도가액은 각 거래 당시 실제 거래된 가액이며 일정한 채권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법령에 따라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에 양도한 경우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법 제94조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개인이 법인 또는 다른 개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부금에는 개인이 법인 또는 다른 개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 취득 과정에서 법령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뒤 만기 전에 양도한 경우이다. 그 매각차손을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에 실지 거래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에 한하여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세액계산 및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 및 양도가액과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회답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 합니다.
자산 취득 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9조 제2항에 따라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매각차손에 한하여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2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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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525 (<time datetime="2000-12-21">2000.12.21</time> 회신),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5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560)
- 원 제목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